2020.09.09 발의 ·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는 공무원 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급자 간 형평성 강화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받는 경우처럼, 실제 부양이나 양육 정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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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유족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ㆍ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의 구체적 사유 및 감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급여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족에게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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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양육의무
가족이나 자녀를 돌보고 기르는 책임과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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