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급여 제한과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양육 책임 미이행 시 유족급여 제한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급여를 받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의를 거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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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변경 전
기존에는 제63조제3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만 심의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63조제3항뿐만 아니라 제4항(양육책임 미이행 관련)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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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과태료 관련 규정(제95조)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또한 양육책임 미이행에 따른 급여 제한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실제 지급 제한은 법 시행 후 처음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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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그 가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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