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발의 ·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급여 제한 심의 기구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기구 명칭 변경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과 재해보상법의 내용을 빌려 쓰고 있어요. 이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 급여를 제한할지 결정하는 심의 기구의 이름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급여심의회'로 바꾸어 법령 간의 일관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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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변경 후
급여심의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급여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실제 지급되는 금액부터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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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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