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급여를 제한할 때 사용하는 심의기구의 명칭을 실제 운영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심의기구 명칭 변경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할 때 사용되는 심의기구의 이름을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급여심의회'로 바꾸어 실제 운영 상황과 일치시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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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우에 따른 재해보상심의회"를 준용함
변경 후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재해보상심의회"를 "급여심의회"로 변경함
소급 적용 및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유족급여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실제 급여 지급은 법 시행 후 처음 나오는 분부터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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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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