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퇴직연금 수령 조건의 명확화
현재 사립학교는 공무원 연금 규정을 빌려 쓰고 있는데, 학교의 특성상 직제나 정원이 바뀌었을 때 퇴직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 부분을 개선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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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연금법 제43조를 포함한 여러 조항을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 관련 사항에 그대로 적용(준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중 '제1항제4호'는 제외하고 나머지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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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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