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인사혁신처 지침 위반 시 과태료 상향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 조치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과태료) 제1항
변경 전
공단의 임직원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경 후
제9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500만원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