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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발의 ·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급여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