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이나 퇴직 군인이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 의료기관의 자료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편리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현재는 군인이 장해급여 등을 신청할 때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이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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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 요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 요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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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해급여
군인이나 퇴직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결손이 생겼을 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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