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연금 신청 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방부장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현재는 퇴직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떼어와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에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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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소득이나 주민등록, 건강보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소득이나 주민등록, 건강보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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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유족급여
군인이나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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