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2 발의 · 의원 외 14인 ·
「공무원연금법」은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급여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4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