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의 퇴직유족급여 지급 시 양육 책임 여부를 고려하고,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양육 책임에 따른 유족급여 차등 지급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시 동일한 수준의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를 고려하여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변경 전
제39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②
변경 후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육 책임에 따른 급여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실제 지급은 법 시행 후 처음 도래하는 분부터 이루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유족급여
군인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후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