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군인 유족이 여러 명일 때, 실제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 양육자 중심의 급여 배분
유족 중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일 때, 단순히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을 돌보고 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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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제4호다목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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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급여 지급 방식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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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돕고 돌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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