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 중 「민법」상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친모가 수십 년 전 이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녀를 양육해오던 친부와 유족급여를 동일하게 지급받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양육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 급여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유족에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1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