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보존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유산 전담 인력 및 부서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또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유산 전담관을 지정·운영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유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관리하며 활용하는 가치 있는 문화적 자산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