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전문가 배치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학예연구직 등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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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문화재관리 담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전문적인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학예연구직 등 문화재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관리 전문직원의 배치인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문화재의 수량 2. 각 지방자치단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면적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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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예연구직
박물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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