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시·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사는 분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높이기 위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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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을 위해 복리 증진, 주거 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 편성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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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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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그 주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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