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발의 ·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학예연구사 등 전문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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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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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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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계획
문화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구체적으로 실행할 사업 내용과 방법을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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