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3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를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과 부서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전담관 지정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전담관'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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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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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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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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