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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비전문가가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소수의 학예인력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