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책을 읽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독서소외인을 위한 지원책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독서소외인 지원 강화
신체적·경제적·지리적 제약으로 책 읽기가 어려운 '독서소외인'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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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과 소외지역의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여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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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기본적인 독서 활동 지원 방향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독서 소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현장에서의 독서 활성화를 돕는 내용이에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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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서소외인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때문에 책을 읽거나 독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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