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에 따른 ‘독서소외인’에 대한 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독서 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2조의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독서 문화 진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독서 진흥을 독서 문화 진흥으로 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제11조(직장의 독서 진흥)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 보장)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794 · 독서문화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