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가 함께 읽고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독서권'과 '독서동아리', '독서경영'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독서권 및 독서 동아리 정의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권리인 '독서권'을 명시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읽고 토론하는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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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독서권, 독서동아리, 독서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추가해요.
변경 후
독서권(자유롭게 읽을 권리), 독서동아리(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 독서경영(지식 공유로 소통과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 등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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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기본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독서 진흥 관련 역할과 책임이 담겨 있어요.
독서 동아리 지원과 기업의 독서경영 인증에 관한 내용이에요.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운영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요.
기존 조문의 유지와 법 위반 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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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서권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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