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경제 성장에 비해 개인의 행복 수준과 삶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개인화로 공동체가 위기에 놓여 있음. 매일 책을 읽는 독자의 비율은 8.4%(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0.2%)인 반면,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비율은 26.2%(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4.3%)로 나타나 다른 OECD 국가와의 독서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9년에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ㆍ발표하였는데, 책 읽는 사회를 확산시키고 개인ㆍ정서적 행위에 초점을 두었던 독서 체계를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독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을 통하여 앞서 제기되었던 개인의 행복 수준 및 삶의 질 저하와 개인화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기본계획의 방향 및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독서 문화의 진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독서는 행복 추구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독서권’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독서동아리’를 ‘다수의 사람이 모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독서경영’을 독서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 등을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성장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경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권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
마.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독서 문화 진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독서 진흥을 독서 문화 진흥으로 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독서경영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 독서 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를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읽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거시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의 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제7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립)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제11조(직장의 독서 진흥)
제12조(독서동아리)
제13조(독서경영기업 등 인증)
제14조(인증의 취소)
제15조(책읽는도시 지정제 등)
제16조(책의 해 등)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18조(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15조(연차 보고)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