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의료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련 기관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에요.
동물의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매년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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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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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동물의료 육성·발전 관련 조항(제3조의2)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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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의료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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