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인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적 업무의 책임성 강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와 같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뇌물이나 비밀 누설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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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및 위원 등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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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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