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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가 동물의료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동물의료 정책지원 체계 구축·개선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위탁·지정 등을 통하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동물의료 정책 지원체계 구축·개선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나. 수의사·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과 지정된 검사기관·측정기관, 그 밖에 수의업무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53 · 수의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