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의료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의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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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기본목표, 정책 지원 체계 개선,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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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의료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료 행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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