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물의료 분야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제정 목적을 실현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물의료 관련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