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대표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무총장의 검증 강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별도의 인사청문 없이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에서 역량과 도덕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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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직후보자의 범위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대법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직후보자의 범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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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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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도덕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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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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