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대표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임명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총장 임용 시 인사청문회 도입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도덕성과 역량을 미리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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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임용한다.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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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도덕성, 능력, 재산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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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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