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무총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만 인사청문을 받지만, 앞으로는 사무총장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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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직후보자의 범위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직후보자의 범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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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무총장의 임명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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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가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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