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총장 임명 절차 강화
현재는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별도의 검증 절차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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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사무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해요.
적용 범위 및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인사청문회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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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가 그 사람의 능력, 도덕성, 재산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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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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