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광주과학기술원 소속 교원과 연구원이 산학연 협력에 참여했을 때 그 성과를 인사나 보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학연 협력 시책 마련
광주과학기술원이 산업계와 교육계, 연구소 간의 협력을 넓히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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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산학연 협력 확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광주과학기술원은 산학연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총장은 교원 및 연구원의 참여 실적과 성과를 평가·인사·보수에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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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연협력
산업계(기업), 학교(교육기관), 연구소(연구기관)가 서로 힘을 합쳐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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