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발의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과 연구원이 산학연 협력에 참여했을 때 그 성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학연 협력 시책 마련
대구경북과학기술원(대경과기원)이 산업교육기관과 기업, 연구소가 서로 돕는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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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산학연 협력 확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경과기원은 산학연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총장은 교원 및 연구원의 참여 실적과 성과를 평가·인사·보수에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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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연 협력
산업체(기업), 학교, 연구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 기술을 개발하거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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