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과학기술원 연구자와 교원의 산학연 협력 성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산학연 협력 시책 마련
과학기술원이 기업이나 연구소 등과 함께 기술을 만들고 나누는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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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산학연 협력 확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원은 산학연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총장은 교원 및 연구원의 산학연협력 실적과 성과를 평가·인사·보수 등에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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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연협력
산업계(기업), 학계(학교), 연구계(연구소)가 서로 협력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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