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과 연구원이 산학연 협력에 참여했을 때 그 성과를 인사나 보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학연 협력 시책 마련
울산과학기술원이 기업, 연구소 등과 함께 기술을 만들고 나누는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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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산학연 협력 확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울산과학기술원은 산학연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총장은 교원 및 연구원의 참여 실적과 성과를 평가·인사·보수 등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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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연 협력
산업체(기업), 학교, 연구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 기술을 개발하거나 교육을 진행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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