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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훈련기관과 기업, 연구소 등의 상호 협력은 기술의 창출, 공유, 확산과 함께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미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산업교원에 대한 평가ㆍ보수 등을 우대할 수 있게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교원 및 연구원에 대하여는 우대 규정이 없는 등 미비점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ㆍ인사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산학연 협력 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