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심판 과정에서 심판장의 직권보정 권한을 확대하고 외부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심판장 직권보정 제도 도입
심판청구서에 아주 사소하고 명확한 잘못이 있을 경우, 심판장이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심판이 늦어지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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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변경 전
심판장이 보정명령을 내릴 때, 사소하고 명확한 사항도 청구인이 직접 수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변경 후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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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심판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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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보정
심판청구인이 직접 고쳐야 하는 사항이라도, 내용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알아서 바로 수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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