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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 「특허법」 제141조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특허심판에서의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고,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심판에서의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14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