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 심판 절차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심판장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
심판청구서에 아주 사소하고 명확한 실수가 있을 때, 심판장이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심판이 늦어지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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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변경 전
현재는 심판장이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 사소한 실수도 청구인이 직접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어요.
변경 후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다만, 이 경우 심판장은 청구인에게 내용을 알리고,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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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심판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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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보정
심판이나 재판 과정에서 서류에 사소한 오류가 있을 때, 당사자가 직접 고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관이 알아서 바로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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