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디자인 심판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참고인 의견 청취 근거 마련
심판장이 사건을 심리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공단체 등 외부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단체 등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심판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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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판
법적 권리나 의무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 아닌 특정한 기관(특허심판원 등)에서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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