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특허심판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참고인 의견 청취
심판장이 사건을 살피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공단체 등 외부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1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공단체 등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반론할 기회를 가지며, 관련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심판 사건에도 이 제도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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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세적 효력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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