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실용신안 심판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심판참고인 제도 도입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실용신안 심판에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공공단체나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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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특허법」의 준용)
변경 전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54조, 제154조의2 등을 준용함.
변경 후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4조의3을 준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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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용신안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은 아니지만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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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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