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해양폐기물 배출 자격 강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사람을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제한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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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변경 전
해당 조항은 폐기물 배출 시의 신고 및 위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이제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사람만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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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폐기물의 국제협력과 산업 진흥, 그리고 관련 시설의 국가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안폐기물의 수거 권한과 처리 실적 보관, 기술인력 교육 등 운영 체계에 관한 조문이에요.
해양 배출 시의 위탁 의무와 폐기물 범위 확대 등 배출 관련 규칙이 담겨 있어요.
이행 보고, 행정대집행, 위반 시의 처벌과 과태료 등 법적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과실로 인한 배출 시의 제외 규정 등 특정 상황에 대한 예외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폐기물 배출 자격이나 수거 절차 등 주요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조치명령 이행 보고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내려진 명령부터 적용되며,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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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설물질
강이나 바다 밑바닥에 쌓인 모래, 진흙 등을 파내어 제거한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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