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 폐기물 배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폐기물 해양 배출 자격 강화
앞으로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마친 사람이나 업체만이 폐기물을 바다에 내보낼 수 있게 돼요. 직접 배출할 때도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처리하거나 위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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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변경 전
등록을 한 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준에 맞는 폐기물은 배출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등록한 자만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어요.
변경 후
제7조제2항 및 제6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반드시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만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거나 위탁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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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해양폐기물의 배출 방식과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에요.
배출 후의 관리와 처리 과정에서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종사자 교육과 위반 시에 대한 벌칙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4조, 제7조 등)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벌칙 관련 규정은 과거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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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치명령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역관리청이 폐기물 수거나 처리 등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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