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시장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만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강화(안 제7조).
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행정체제를 고려한 법률 체계 정비(안 제12조 등).
다.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 규정(안 제17조의2)
라. 준설물질 외에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활용가능 기준 마련(안 제18조)
마.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 의무 신설(안 제21조의2)
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대상 확대(안 제29조)
사.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아. 업무 재위임 근거 마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제18조(준설물질의 활용)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28조(대집행)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29조의2(연안정화의 날)
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27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