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해양폐기물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 보고를 의무화하고, 특별자치도의 행정 체계를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수거 조치 결과 보고 및 확인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의무를 다했을 때,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이나 지자체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실제 이행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변경 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포함)이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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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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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폐기물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 투기 또는 방치된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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