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해안폐기물ㆍ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 등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초단체장이 수거 등의 조치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행 완료 여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이행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해안폐기물ㆍ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은 조치명령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한편, 「소하천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정체제를 고려한 법문을 구성한 반면 「해양폐기물관리법」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문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도록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2조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제28조(대집행)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