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치우는 배를 만들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폐기물 수거용 선박 건조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배를 새로 만들 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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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15조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건조·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의 건조를 위한 지원 근거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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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폐기물
바다나 바닷가에 유입되거나, 버려지거나, 방치된 쓰레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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