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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ㆍ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바다로 유입되거나 바다에서 조업 중에 발생하는 해양폐기물로 인해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같이 바다와 도서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양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와 운반을 위한 선박 운영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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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